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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첫 주택 구매자 GST 면제

  마크 카니 연방 총리는 최근 총선에서 자유당이 공약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규 주택에 대한 연방 소비세(GST) 면제를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정부는 생활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세금 감면을 통해 캐나다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왕 찰스 3세의 개회 연설 직후 공개된 ‘2025 연방예산’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새롭게 발표된 ‘첫 주택 구매자 GST 환급 제도(First-Time Home Buyers' GST Rebate)’는 최초 주택 구매자가 100만 달러 이하의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방 5% GST 전액을 면제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00만~150만 달러 사이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가격 구간에 따라 점진적인 부분 환급이 적용된다.   예시로, 1. 110만 달러 주택 구매 시 40,000달러(20%) 환급, 2. 125만 달러 주택은 25,000달러 환급, 3. 140만 달러 주택은 10,000달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신축 주택”은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 직접 건축한 주택, 건축 계약을 통해 지은 집, 또는 협동조합 방식의 주택 소유 지분 취득 등을 포함한다. 환급 대상은 성인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신청 당시 및 이전 4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다. 해당 요건은 국외 소유 여부도 포함한다.   또한, 매매 계약은 반드시 2025년 5월 27일~2030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되어야 하며, 건설 예정 주택의 경우 2035년 말까지 완공되어야 한다. 직접 건축(Owner-Built)의 경우, 건설 시작이 2025년 5월 27일 이후여야 하고, 2036년 말까지 실질 완공되어야 환급 자격이 유지된다.   협동조합(Co-op)을 통한 주택 지분 취득도 동일한 조건과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선거 당시 카니 총리가 제시했던 “100만 달러 이하 신축•개보수 주택에 대한 GST 면제” 공약을 구체화•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는 밴쿠버와 토론토 등 고가 시장을 고려해 130만 달러 이하 신축 주택에 GST를 면제하겠다는 별도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신규주택 구매자 주택 구매자 신축 주택 주택 건축

2025-06-10

“집은 안 짓고, 임대료는 오른다…LA 주택 건축 허가 급감

LA시 주택 건설 허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가 분석업체 힐가드 애널리틱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LA시는 총 1325건의 신규 주택 건축 허가를 발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수치다.     허가 감소는 시 전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샌퍼낸도 밸리 서부와 북동부, 그리고 사우스 LA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분석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허가를 대상으로 하며 ADU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새로운 관세, 그리고 대규모 부동산 매각에 더 큰 세금을 부과하는 ‘Measure ULA’, 일명 ‘맨션세’ 등 여러 요인이 개발을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 건축 활동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으로 간주됐다.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관세 등 강경한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주택 건축 수요를 위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하락세는 산불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지난해 전체 허가 건수도 전년 대비 23% 줄어든 바 있다.   맨션세로 고가의 부동산 매매 시 세금 부담이 더 커지면서 건축업자들의 잠재적인 비용 부담이 수요를 감소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맨션세 시행 이후 2년간 LA시의 다세대 주택 허가가 감소했다. UCLA 정책분석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조례 시행 첫해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신규 허가 건수는 18% 감소해 약 1910세대가 줄었다.     대학의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맨션세 도입 이후 LA시 내 아파트, 오피스 빌딩, 산업용 부동산 거래가 최대 50%까지 줄었다.     이에 주택 개발 감소가 이미 뚜렷한 수준인 LA에서 주거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 둔화는 세수 감소로도 이어져, 이미 약 1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한 LA시의 재정 상황에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   독립 경제 연구기관 비컨 이코노믹스의 공동창립자 크리스토퍼 손버그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격과 임대료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주택 건축 주택 건축 허가 감소 la시 주택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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